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6. 10.
K-IFRS 적용 법인의 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2 20160610 201606 2016 06 10
요지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계산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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