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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7. 7.

부지개발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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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총투자비(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 변동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로서 대물변제 받는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가 협약에 따른 부지개발사업 및 총투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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