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6. 14.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5 20160614 201606 2016 06 14
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가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한달에 3일간을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맞춤법, 공문작성법 등)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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