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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5. 19.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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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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