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4.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20160714 201607 2016 07 14
요지
협약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가 ☆☆☆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이하“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행협약 및 지중화 추진 합의서에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舊「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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