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29.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3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34 20160629 201606 2016 06 29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가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3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34 20160629 201606 2016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