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 등이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20160617 201606 2016 06 17
요지
A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이며, 대회입장권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판매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주선·중개용역 제공시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또한,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과·면세사업 등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대회”)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8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A외국법인이 대회기간을 전후하여 「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제3항의 경우 제외)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A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지 여부는 계약관계,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A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로서 대회기간을 전후하여 국내숙박시설이용권과 대회입장권을 일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각국 올림픽 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등 올림픽관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국내숙박시설이용권과 대회입장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A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로서 대회기간을 전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외)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비과세사업 포함)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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