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4. 21.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당시 종업원인 경우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 20160421 201604 2016 04 21

요지

상증법상 특수관계 판단시 임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준용하며(임원은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 퇴직 후 특수관계 판단기준일 5년 이전에 임원이었던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양도자가 양수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사외이사가 아님)으로 근무하다가 종업원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수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거래의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임원인 경우 양도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당시 종업원인 경우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 20160421 201604 2016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