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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4. 6.

공익법인이 10%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후 3년내 매각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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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성실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상증령 제16조 제2항 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2015년도 중 설립된 공익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을 받은 이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하 “해당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성실공익법인과 해당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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