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7. 29.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 20160729 201607 2016 07 29
요지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 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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