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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5. 16.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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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게임프로그램을 국내에 거주하는 게임사용자들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로서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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