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7.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인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2 20160707 201607 2016 07 07
요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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