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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30.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방법

서면-2015-법인-0662 서면-2015-법인-0662 서면2015법인0662 20160630 201606 2016 06 30

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87(2014.9.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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