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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7. 13.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 20160713 201607 2016 07 13

요지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정금원을 회수하였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에 소송으로 보험금이 감액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과다 수령한 보험금을 공탁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동 공탁금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후 수령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회수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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