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6. 4. 19.
국세징수법상 배분절차 등에 대한 질의
서면-2016-징세-3261 서면-2016-징세-3261 서면2016징세3261 20160419 201604 2016 04 19
요지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공탁금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탁금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3),4),5-1),7)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1399, 2003.09.01,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등)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5-2)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6)의 경우 구체적인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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