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29.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이전 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 201607 2016 07 29
요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⑯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이하“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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