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6. 6. 14.
대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9 20160614 201606 2016 06 14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갑과 해당 법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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