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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7. 8.

직계존비속간 증여 및 증여해제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20160708 201607 2016 07 08

요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후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동일세대거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갑이 동일세대원인 갑의 아들(이하 “을”)에게 1주택을 증여한 이후 갑과 을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한 뒤 해당 1주택을 갑이 반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과 을이 다시 세대를 합가하여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갑이 반환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반환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갑이 을로부터 해당 1주택을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과 을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갑과 을이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며, 갑이 해당 1주택을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갑과 을이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인 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주민등록표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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