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원천세2016. 7. 7.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2 20160707 201607 2016 07 07
요지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본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09.12.31. 금융기관 채권 중도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질의]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 수익증권을 매도로 발생하는 이익만 해당하는지, 결산분배 및 환매로 발생하는 이익도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결산분배, 환매를 포함하는 것임 (제2안)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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