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3. 31.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2016-국제세원-2781 서면-2016-국제세원-2781 서면2016국제세원2781 20160331 201603 2016 03 31
요지
미국법인과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온라인(e-mail)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온라인(e-mail)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가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미국법인이 부담한 용역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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