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3. 9.
부동산매매업자가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확정신고한 후 매도한 토지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계산방법
서면-2016-소득-3254 서면-2016-소득-3254 서면2016소득3254 20160309 201603 2016 03 09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산 등에 관하여는 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1년 이상 장기에 걸친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산 등에 관하여는 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존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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