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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7. 7.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경우 공제기준산출세액의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 20160707 201607 2016 07 07

요지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의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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