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5. 9.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시상하는 상금을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관광공사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3689 서면-2016-소득-3689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201605 2016 05 09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