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8. 24.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법인-4471 서면-2016-법인-4471 서면2016법인4471 20160824 201608 2016 08 24
요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34(2007.10.26.)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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