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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8. 24.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3653 서면-2016-법인-3653 서면2016법인3653 20160824 201608 2016 08 24

요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76(2000.9.2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ㆍ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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