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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8. 24.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서면-2016-법인-3756 서면-2016-법인-3756 서면2016법인3756 20160824 201608 2016 08 24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12(2013.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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