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8. 24.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이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4070 서면-2016-법인-4070 서면2016법인4070 20160824 201608 2016 08 24
요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2015.6.18.)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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