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29.
건설업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20160729 201607 2016 07 29
요지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며, 세무상 장부가액이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시가도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은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건설업 법인(이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같은 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보유한 분양용지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에서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에 따른 분양원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에 따라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시가는 기준시가에 취득가액 중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분양선수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해당 현금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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