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8. 16.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주식 처분에 따른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3 20160816 201608 2016 08 16
요지
자기주식(1%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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