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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7. 26.

계속적 · 반복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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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으로부터 FIFA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 및 FIFA 주관대회 출판물을 통한 광고용역 등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기간동안 매년 균등액을 광고비 성격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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