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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8. 16.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 20160816 201608 2016 08 16

요지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매장관리자가 수수료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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