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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8. 16.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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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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