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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7. 29.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 20160729 201607 2016 07 29

요지

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연구시설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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