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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7. 28.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 20160728 201607 2016 07 28

요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동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람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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