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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6. 8. 19.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초과배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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