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4. 26.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가업종사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
서면-2016-상속증여-3407 서면-2016-상속증여-3407 서면2016상속증여3407 20160426 201604 2016 04 26
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에 따라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함
본문
1.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 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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