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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8. 16.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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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3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사업장을 「상법」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부문(발전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양도에 따라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선급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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