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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29.

시공사가 손익을 변경한 수정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 20160829 201608 2016 08 29

요지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해 시행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시공사가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갑(시행사)과 을(시공사)이 ○○유통업무설비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을이 갑에게 사업권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쟁점사업의 시행이익 전부 및 위탁사로서의 권리일체를 포기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 있어 갑이 쟁점사업에서 기대되는 시행이익에 대한 권리만을 을에게 이전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갑과 을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착공 및 분양신고를 수리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갑이 되는 것이며 을은 갑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을이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 등 쟁점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을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을이 되는 것임 귀 질의가 쟁점사업에서 기대되는 시행이익에 대한 권리만이 을에게 이전된 것인지 또는 을이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 등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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