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14. 9. 25.
금융기관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
법인세과-411
요지
금융기관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해산전 금융기관으로 존속하는 하므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
금융기간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해산 전 상호신용금고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호신용금고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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