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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14. 9. 25.

금융기관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

법인세과-411 법인세과-411 법인세과411 20140925 201409 2014 09 25

요지

금융기관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해산전 금융기관으로 존속하는 하므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

금융기간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해산 전 상호신용금고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호신용금고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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