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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위원이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13 서면-2015-부가-1313 서면2015부가1313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198 ,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98 , 2014.11.14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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