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6. 3. 31.
내 주소가 있는 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외 거주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 20160331 201603 2016 03 31
요지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각국의 법에 따라 양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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