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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원천세2016. 6. 3.

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방법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22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22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22 20160603 201606 2016 06 03

요지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는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되는 것이며, 가입유형은 가입당시 각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임

본문

서민형 또는 청년층 재형저축으로 가입하였으나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형 재형저축 가입자로 분류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형저축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가입자 중 일반형 재형저축에 가입하였으나,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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