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24.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3951 서면-2016-부동산-3951 서면2016부동산3951 20160824 201608 2016 08 24

요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3951 서면-2016-부동산-3951 서면2016부동산3951 20160824 201608 2016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