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23.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3753 서면-2016-부동산-3753 서면2016부동산3753 20160823 201608 2016 08 23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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