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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29.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 20160729 201607 2016 07 29

요지

1주택(A), 상가(B)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한 장모와 동거봉양 합가 이후, 갑 보유 상가(B)로 인해 조합원입주권(B′)을 전환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갑이 장모와 세대분리 후 1세대(갑)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A)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함

본문

1주택(A)과 상가(B)를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장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이후, 갑이 보유한 상가(B)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갑이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여 합가한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갑이 장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갑)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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