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2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서면-2016-부동산-4266 서면-2016-부동산-4266 서면2016부동산4266 20160721 201607 2016 07 21
요지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농지를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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