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2937 서면-2016-부동산-2937 서면2016부동산2937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와 같이 시 지역의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던 중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생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2의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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