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7. 15.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20160715 201607 2016 07 15
요지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동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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