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7. 2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 20160726 201607 2016 07 26
요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2014년 1월 1일 및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24, 2016.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24, 2016.5.25.]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법률 제12173호)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2015년 1월 1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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