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30.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9 20160630 201606 2016 06 30
요지
산업용자동차 제조, 수입, 도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산업용자동차 제조, 수입, 도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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